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시 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어지는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신청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보다 적게 버시는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1명 당 양육비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까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지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6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시 자녀 1명 당 자녀장려금 8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시 자녀 1명 당 자장려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오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가족 전원의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까지는 자녀 당 최소 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부양가족 연간소득 기준은 7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 합계 100만원 이하, 18세 이하 자녀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가족(거주자)중 한 명이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자녀인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이 합산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복잡한 자격조건이 있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글 하단에 홈택스 조회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의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 까지 이고,
또한 2022년도 분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으로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안내문을 받은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카톡, 문자 안내문의 '신청하기'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스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 글 하단 메뉴 안내대로 선택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모바일, 서면 모두)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다음 메뉴를 순서대로 선택하면 신청 가능한 조건인지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신청과 조건, 신청기간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